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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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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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8.5, 1999.2.8>
1.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 또는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
2.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안에서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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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60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1. 9. 16. 시행현행
- 법률 제7476호, 2005. 3. 31. 전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482025. 8. 20.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 --- 2. 도시공원등에관한다음의사무 마. 토지매수의청구및협의에의한토지의매수 ∘공원녹지법 제29조및제30조, 제32조 구청장, 동부·중부·서부·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서울대공 원장, 서울식물원장 끝.
대법원 93도23971994. 5. 10.
도시공원법위반
가.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제32조의 위헌 여부 나. 시장, 군수 이외의 자가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원시설을 설치한 경우,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결정이 없어도도시공원법 제32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도시공원설치허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도시공원지역 내의 사유지에 철조망을 친 행위가도시공원법 제32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