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5. 17.
글씨 크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8.5, 1999.2.8>

1.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 또는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

2.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안에서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