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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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제26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지형ㆍ경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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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60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1. 9. 16. 시행현행
- 법률 제7476호, 2005. 3. 31. 전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2두618162023. 11. 16.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계획의 의미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했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으로서 폭넓게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4792021. 7. 16.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취소
결과 그에 따른 해제 입안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때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자인 행정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새로운 이익형량을 하여 적극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다만 이러한 새로운 이익형량의 과정에는 종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