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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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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ㆍ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3.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정한다)일 것

4.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의하여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진입도로, 육교 등의 시설을 도시공원 외의 지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을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④ 공원관리청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0>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려면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이 설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0>

⑥ 민간공원추진자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제12항의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공원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⑦ 제6항 후단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민간공원추진자는 제21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⑧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의 해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5.1.20>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5.1.20>

⑪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비공원시설 및 그 부지에 대하여는 제19조제5항,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0>

⑫ 민간공원추진자가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다음 각 호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기부채납의 시기

2. 제6항에 따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인ㆍ허가, 토지매수 등 업무분담을 포함한 시행방법

3. 비공원시설의 세부 종류 및 규모

4.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부지의 위치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항의 협약에 관한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5102025. 1.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가. 사업시행자조항은 도시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민간공원추진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민간공원추진자를 통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사업시행자조항은 일정한 현금 예치만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를 ‘광역시장 등과 공동

대법원 2024두566722025. 8. 14.
시공사지위확인의소

접수를 위한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당초 공원부지로 예정된 면적 중 일부에 주거시설과 같은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나.

서울고등법원 2022누497402023. 3. 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017년 매도한 신대방 토지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70%를 국가에 기부채납하면, 도시공원법 제21조의2(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나머지 토지는 개발하여 이 사건교회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관악구청장에게 도시공원 부지 내 개발행위 특례사업

대전고등법원 2020누107752021. 1. 21.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 [위 비공원시설이란 민간공원추진자가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참조). 이 사건 특례사업에서의 비공원시설은 공동주택으로서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을 지칭한다. 구체적으로 위 제안안에서의 비공원시설(97,858㎡)은 4층 공동주택 29개동 총 492세대(북쪽 단

대법원 2021두347322021. 9. 30.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시설 부지에 도시공원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되 공원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건축ㆍ분양하여 설치비용을 회수하고 일정 이윤을 얻겠다는 甲 주식회사의 민간특례사업 제안을 관할 시장이 받아들였다가, 공원조성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원조성계획변경안을 부결함에 따라 甲 회사의 공원조성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고 甲 회사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결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위 제안수용 취소처분에는 甲 회사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공익상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9132020. 6. 23.
부가가치세고지처분취소

1××,8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16년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BB(업무진행계약서에는 ‘㈜BB 파트너스’라고 기재되어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64692020. 2. 13.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정만으로 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 부결사유에 대하여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앞서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결사유는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관한 것으로서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1항 및 이 사건 지침상 이 사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특례사업에 대해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대법원 2017두433192019. 1. 10.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협약체결 등을 위하여 순위를 정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특정 제안자를 우선협상자로 지정하는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이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심사기준에 대한 행정청의 해석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법원의 독자적인 해석을 근거로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0552016. 10. 12.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절차 1) 이 사건 지침 제3장, 제4장은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1항이 정한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시행절차를 제안에 의한 방식과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안에 의한 시행절차는 ‘사전협의→특례사업 제안→타당성 검토, 협상, 도시공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