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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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82조 (행정심판)
제82조 (행정심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80ㆍ1ㆍ4, 1984ㆍ12ㆍ15, 1997ㆍ12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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