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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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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80조 (사업계획)

제80조 (사업계획)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은 도시계획으로서 결정된 공공시설 기타의 시설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고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를 확보하도록 고려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95ㆍ12ㆍ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4442021. 4. 29.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위헌소원

가.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공공용지의 귀속은 사업주체의 재산권을 박탈ㆍ제한하는 수용이 아니라 공공용지의 소유관계를 정하여 사업주체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귀속조항에 따른 학교교지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유상조항이 수용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대법원 2015다2563122016. 12. 15.
매매대금반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다2215662016. 12. 15.
소유권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법 2015나204842015. 11. 26.
매매대금반환

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의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는 점, ⑥ 법 제80조에서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수립 당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용지의 확보라는 입법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법자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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