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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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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8조 (국가의 시행)

제8조 (국가의 시행)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거나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을 토지소유자ㆍ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게 시행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80ㆍ1ㆍ4, 1997ㆍ12ㆍ13>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ㆍ1ㆍ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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