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8조 (국가의 시행)
제8조 (국가의 시행)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거나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을 토지소유자ㆍ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게 시행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80ㆍ1ㆍ4, 1997ㆍ12ㆍ13>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ㆍ1ㆍ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체비지에 대하여 비록 사업목적에 의한 제한은 있지만 경제적 소유권의 객관적 징표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갖추어 그에 대한 배타적인 사실상의 경제적 지배를 함으로써 담세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 종합토지세의 입법목적 및 성격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 내에 인가신청을 한 토지소유자 개인 또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권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가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인가권자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잘못 평가하거나 그들의 의견이 인가처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그 인가처분의 위법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