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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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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4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부담금)

제74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부담금)

①공공시설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는 시행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업을 행할 자(이하 이 條에서 "公共施設管理者"라 한다)에게 당해 공공시설용지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고 부담시킬 금액과 부담방법을 사업계획에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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