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2조 (부담)
제72조 (부담)
①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개정 1980ㆍ1ㆍ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가.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학교교지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에 국가 등에 귀속하게 하되, 유상으로 귀속되도록 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중 ‘학교교지’에 관한 부분(이하 제63조 본문 중 ‘학교교지’에 관한 부분을 ‘귀속조항’이라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학교교지’에 관한 부분을 ‘유상조항’이라 하며, 이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배 되는지 여부(소극)나.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학교교지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에 국가 등에 귀속하게 한 귀속조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당시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폐지 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사업에 구 도시개발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같은 법이 그 사업지구 내 지중설치를 포함한 전기시설의 설치비용을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교부한 환지부분에 대하여 청산금을 부과·징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비용을 분담시킨 경우,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청구인들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72조 및 제76조의2,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그 의제취득일인 1977.1.1.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2조 및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되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
제26조, 구 토지구획정 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 의 것) 제3조, 제6조, 제16조, 제72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00시 00동 일원의 기 지적 고시된 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 결성한 토지구획정리조합이다. 2. 피고는 도로관리청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