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99. 8. 9.
글씨 크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2조 (부담)

제72조 (부담)

①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개정 1980ㆍ1ㆍ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4442021. 4. 29.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위헌소원

가.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학교교지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에 국가 등에 귀속하게 하되, 유상으로 귀속되도록 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중 ‘학교교지’에 관한 부분(이하 제63조 본문 중 ‘학교교지’에 관한 부분을 ‘귀속조항’이라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학교교지’에 관한 부분을 ‘유상조항’이라 하며, 이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배 되는지 여부(소극)나.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학교교지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에 국가 등에 귀속하게 한 귀속조항

대법원 2007다811932008. 10. 23.
부당이득금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당시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폐지 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사업에 구 도시개발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같은 법이 그 사업지구 내 지중설치를 포함한 전기시설의 설치비용을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2두4242004. 10. 14.
환지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교부한 환지부분에 대하여 청산금을 부과·징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비용을 분담시킨 경우,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1헌마5632002. 11. 28.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청구인들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72조 및 제76조의2,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대법원 92누196511993. 9. 1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그 의제취득일인 1977.1.1.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2조 및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되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

대구고등법원 05나7420

제26조, 구 토지구획정 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 의 것) 제3조, 제6조, 제16조, 제72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00시 00동 일원의 기 지적 고시된 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 결성한 토지구획정리조합이다. 2. 피고는 도로관리청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