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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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0조 (권리의 포기등)
제70조 (권리의 포기등)
①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등 또는 지역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이전된 때에 그 임대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0ㆍ1ㆍ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개정 1980ㆍ1ㆍ4>
④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제29조 및 제68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구상하는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ㆍ1ㆍ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