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6조 (체비지등의 처분등)
제66조 (체비지등의 처분등)
①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령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0ㆍ1ㆍ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후 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丙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2조 제6항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용지는 성격상 체비지에 해당하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국
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 내지 제66조, 제68조 및 제6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시행자가 작성한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제25조), 이를 고시하도록 하였다{제26조. 다만 시행자
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 내지 제66조, 제68조 및 제6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시행자가 작성한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제25조), 이를 고시하도록 하였다{제26조. 다만 시행자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조합원총회나 이에 갈음한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한 체비지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매도한 체비지를 전전매수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그 토지를 원시취득 할 수 있는 요건인 공시방법으로서의 토지의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성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환지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 내지 제66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지정하지 아
체비지매각대장상의 명의인이 한 매수인 앞으로의 명의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체비지를 매수한 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도 체비지를 점유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수익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소유자명의등록말소나 변경을 구할 소익 유무 2. 특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상대방권리의 소극적 확인을 구할 소익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