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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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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4조 (공공시설의 관리)

제64조 (공공시설의 관리)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설치된 공공시설은 법령ㆍ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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