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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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9조 (토지의 관리)
제59조 (토지의 관리) 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그 부분은 그 날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시행자가 이를 관리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6다2215662016. 12. 15.
소유권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기 전에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나 관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0헌바402001. 7. 19.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체비지에 대하여 비록 사업목적에 의한 제한은 있지만 경제적 소유권의 객관적 징표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갖추어 그에 대한 배타적인 사실상의 경제적 지배를 함으로써 담세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 종합토지세의 입법목적 및 성격
대법원 95다431361997. 2. 28.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공공시설 예정지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누10221996. 4. 18.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체비지예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 정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