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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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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9조 (토지의 관리)

제59조 (토지의 관리) 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그 부분은 그 날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시행자가 이를 관리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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