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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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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2조 (표지의 설치)

제42조 (표지의 설치)

①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측량을 하거나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표시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②누구든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를 시행자의 승낙없이 이전 또는 제거하거나 오손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0ㆍ1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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