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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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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8조 (관계장부의 열람등)

제38조 (관계장부의 열람등)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나 그 준비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장부를 열람 또는 담사하거나 그 담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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