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6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
제36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
①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이하 "施行者"라 한다)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나 그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도로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ㆍ장책ㆍ토석등의 장애물(이하 "障碍物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 또는 장애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0ㆍ1ㆍ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그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그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일출전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나 장책으로 위요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ㆍ12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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