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2조 (관계서류의 공람)
제12조 (관계서류의 공람)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나 기타 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하 "利害關係人"이라 한다)는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80ㆍ1ㆍ4, 1997ㆍ12ㆍ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들이 환지예정지 조서에서 정한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③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및 이 사건 조합 정관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14일간 공람 및 공고하고,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공람·공
이 환지예정지 조서에서 정한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점 ③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및 이 사건 조합 정관 제3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14일간 공람 및 공고하고,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합은 2009.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최초의 공람과정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하는 경우, 그 전에 수정된 내용에 대한 재공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재공람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가받은 환지계획 및 그 환지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환지예정지지정 처분의 적법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