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제11조 (재개발구역지정의 실효)
제11조 (재개발구역지정의 실효)
①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住宅再開發事業의 경우에는 第4條第3項第5號의 事業施行豫定時期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내에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이하 "事業施行認可"라 한다)의 신청(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직접 再開發事業을 施行하는 경우에는 施行規程 및 事業施行計劃의 작성을 말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재개발구역지정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재개발구역 지정처분이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실효조항’이라 한다)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개발구역 지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의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에 대한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동의가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다수요건 및 면적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시(=인가처분시)
가도 받지 않았다. (5) 원고는 재개발구역지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도시재개발법 제11조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나. 원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사업시행변경인가도 새로운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위주택건설촉진법제21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아파트지구 개발 사업시행자가 지정고시되면같은법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사업시행자에 대한도시재개발법 제11조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게되는등 위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아파트지구 재개발사업시행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이때부터는 위주택건설촉진법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토
제3항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 사업시행자가 지정고시되면 같은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사업시행자에 대한 도시재개발법 제11조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게 되는 등 위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아파트지구 재개발사업시행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이때부터는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1항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