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200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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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의 계획적인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0두6042002. 1. 22.
아파트분양거부처분취소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의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날’로 늦추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재개발조합 조합원 총회의 결의의 효력 유무(무효)
대법원 95누46291995. 7. 28.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재개발사업의 공익목적(법 제1조, 제2조 제2호)에 비추어 볼때,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비록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후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
대법원 94누135721995. 11. 14.
토지수용무효확인
결 및 이의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제11점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1조, 제9조, 제17조, 제1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에게 분양신청을 하였거나 분양을 희망하는 자 이외의 자의 토지 등을 도시계획법 제29조의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