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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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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의 계획적인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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