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글씨 크기

주택법 제99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7.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4항에 의한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2. 제5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