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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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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94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6.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4조(벌칙)

① 제22조, 제24조, 제24조의3 또는 제42조의5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제4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ㆍ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사업주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12.24>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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