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글씨 크기
주택법 제83조 (민법규정의 준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3조 (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7834호, 2005. 12. 30.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600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