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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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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75조 (입주자저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4.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5조(입주자저축)

① 이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5>

1. 청약저축: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예금: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3.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4.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③ 그 밖에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4.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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