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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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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5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주택관리업자ㆍ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②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 그 밖에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업무

2.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

③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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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소4973482024. 3. 22.
손해배상(기)

고, 이러한 경우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내지 구상을 구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구 주택법 제55조 제4항(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관리소장의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입주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지 주택관리주체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

헌법재판소 2019헌가262022. 3. 31.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위헌제청

동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주택법 제55조 제1항 전문 참조), 위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주택법 제55조 4항). 이처럼 국가는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공급을 위해

대법원 2016다2248792021. 4. 29.
손해배상(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에 관한 납부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하여 각 납부대행액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5도7342016. 10. 13.
주택법위반

구 주택법 제91조에 정한 ‘공동주택의 사용자’의 의미 및 같은 법상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다626572015. 1. 29.
건물명도등[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건]

구 주택법에 따라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에서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법적 지위(=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 및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구 주택법령 등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와 계약의 당사자(=입주자대표회의)

헌법재판소 2011헌마442012. 12. 27.
주택법 제55조의2 위헌확인

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 채 관리사무소장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그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가입 등을 강제하고 있는 주택법 제55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관리사무소장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경우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소속자들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지 아니한 데 반해 관리사무소장에게 보증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관리사무소장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0헌마452011. 3. 31.
주택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에게 가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 내지 법적 강제는, 청구인들이 주택관리사등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시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2010. 6. 22.부터는 종래의 법적 지위가 소멸되고 더 이상 관리사무소장직에 근무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발생함과 동시에 유효하게 부과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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