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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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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51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51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2. 세대별 주거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거실(「건축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ㆍ화장실ㆍ욕조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공업화주택

③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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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광주지방법원 2016나49272017. 4. 6.
부당이득금

. 5. 2. 원고에게 고용되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5. 5. 18. ‘주택법 제47조 제2항, 주택법 제51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66조를 위반하여 코킹공사 비용 중 1,968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한 행위’ 등 총 17개의 징계사유로 피고를 2015. 5. 20.자로 징계해고하였다.

대법원 2013도147772017. 2. 15.
업무상횡령(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조의2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된 구 주택법 제51조 역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대구지방법원 2014나142672015. 6. 4.
특별수선충당금반환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467,527원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66

대법원 2012다1013122013. 3. 28.
특별수선충당금지급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아파트 관리를 위탁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되는지 여부(소극)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192012. 2. 9.
손해배상(기)

추어 미관상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분도장을 실시하면 기존의 색상에 일치되는 적절한 하자보수가 가능한 점, 주택법 제47조, 제51조에 의하면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광주지법 2010가합90872011. 7. 21.
특별수선 충당금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현실적으로 관리권을 인계하는 전날까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도16512011. 6.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파트 사전분양’으로 인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죄 범죄사실과 ‘아파트를 건축·분양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거나, 두 죄가 1죄 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47602010. 2. 12.
하자보수금

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분도장을 실시하면 기존의 색상에 일치되는 적절한 하자보수가 가능한 점, 주택법 제47조, 제51조에 의하면,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시행령 제63조, 주택법시행규

대법원 2009도104772010. 5. 1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주택법위반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에 그러한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5나866222007. 6. 7.
분양권

47조 제1항의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51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사업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38692006. 6. 2.
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

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마. 피고 대표회의는 다시 2005. 3. 30.자로 위 관리규약 제47조 제2항이 민법 제215조 및 주택법 제51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폐지개정안(승강기는 고층세대가 사용하나 단지 전체 입주자들을 위한 공용부분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교체비용 역시 단지 전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을 의결하고 고층세대에 부과하던

서울중앙지법 2003고합931, 2004고합230, 1007, 12532005. 1.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5의3호, 제4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및 같은 단서 소정의 지역조합의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21462004. 12. 21.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

의 규정에서 정한 연체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촉법 제51조 제2의3호는 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공급규칙이 주택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01헌바472001. 11. 29.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2의3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32조)

울지방법원(2000고단7358)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1. 1. 13. 항소한 후 같은 법원(2001노1010)에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2호의3, 제3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2001초1723)을 하였으나 2001. 5. 23. 기각되자, 2001. 6. 19. 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1

대법원 98다268592000. 9. 8.
손해배상(기)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대지조성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사업주체가 준수하여야 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 측정기준

서울지법 99가합674251999. 12. 22.
부당이득금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사실상 이 사건 주택공급계약과 같은 분양계약의 준거가 되어 왔고{이 사건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2의 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법률의 개

대법원 95다473501997. 6. 27.
소유권이전등기

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인천지법 96노3831996. 8. 30.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2의3호 소정의 '주택'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3도25791994. 1. 14.
주택건설촉진법위반

가.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허위"의 의미 및 위 규정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나. 범죄 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대법원 92도31841993. 2. 26.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임대국민주택 아파트에 당첨된 지 9일만에 입주권을 매도한 행위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은 행위’ 에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