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9조 (사용검사 등)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2.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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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23호, 2026. 2. 3. 일부개정, 2026. 8. 4. 시행현행
-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일부개정, 2020. 7. 24. 시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943호, 2003. 7. 25. 일부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날부터 기산한다. 1. 전유부분: 입주자(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구분소유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권리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 2호는 공용부분의 기산일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 전유부분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2. 26.경 사용승인
준 신고기준 6. 증축·증설 가. 공동주택 및 입주1) 증축하려는 건축물(유치원 및 「장애인·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의 위치·규모 및 용도가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
81면). 다만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서는 2022. 1. 3.자로 ‘표준안전관리계획서’가 작성된 바 있으나, 이는 ‘주택법 제49조 제1항2) 및 동시행령 제64조, 동시행규칙 제27조의 규 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시설물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 및 평가하여 위해요소로 부터 입주자 및 작업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설물
구분소유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권리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 2호는 공용부분의 기산일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 전유부분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2. 26.경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①공공주택사업자는「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하"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끝.
계약 제14조 제4항은 일반분양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건물이 완공되면 관할관청에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및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승인신청을 할 때 ‘집합건축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완공된 주택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주택법 제49조 및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6593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이라 한다)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55퍼센트 이상임을「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2. 31.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⑤법 제47조의2
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임대사업자는 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사용검사(「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용승인(「건축법」제22조의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주택의 등기를 촉탁(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
변호사 변론 종결 2020. 10. 16. 판결 선고 2020. 11. 13. 주문 1. 피고는 울산 ○구 ○○동 481-1 일대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완료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용검사완료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
4. 17.자 2017카단489 가압류결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촉탁등기가 마쳐졌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한 다음 2017. 4. 21. 원고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7. 6. 26. 피고
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런데】 피고가 채권자 등에게 제시한 분양전환가격은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의 시세보다 낮다. 또한 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를 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채무자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기간은 모두 도과하였고 시간경과로 인하여 노후된 부분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