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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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8조의2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조의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2. 삭제 <1999.2.8>
3.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4.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5. 삭제 <1999.2.8>
6. 제4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7. 삭제 <1999.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일부개정, 2020. 7. 24. 시행현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5두157002007. 11. 16.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행정청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의2 제6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채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53622004. 7. 1.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항 제5호(결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의2 제6호에 의하면 이러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미리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대법원 93누189691994. 3. 22.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가. 법령상에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청문절차 미실시가 위법이 되는지 여부 나. 사위 신청에 기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와 재량권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