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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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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8조의2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조의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2. 삭제 <1999.2.8>

3.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4.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5. 삭제 <1999.2.8>

6. 제4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7. 삭제 <1999.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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