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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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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8조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5.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6.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통합심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제외하고 통합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③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④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⑤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및 제4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1.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국가교통위원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5.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6. 제1항제6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⑦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4532018. 1. 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따라 구분 되고, 수용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익사업자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토지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4462018. 1. 25.
(2018.01.25)

제8호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 등에 관한 수용 권한을 부여하

헌법재판소 2008헌바572010. 12. 28.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경우 위와 같은 사업주체에게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용권이 부여된다(주택법 제18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달리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한 것은 그 사업 성격의 차이를 반영한 합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57172007. 9. 5.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여부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제15호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을 규정하고, 주택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57002007. 11. 2.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택법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2005헌마3072006. 7. 27.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1조의2 제2항,제3항 )

.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참조)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택지를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18조 제3항은 “시행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의 공급에 있어서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 경우 우선공급되는 택지는 염가로 공급될 수 있다.

서울고법 2004나522952005. 4. 22.
분양계약유효확인

제3자에게 주택청약예금통장 등을 보관시킨 채 그로 하여금 아파트 분양신청과 분양권 전매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대신 분양권 전매 수입의 3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주택청약통장의 양도약정'으로 볼 수 없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급질서교란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90누77601991. 8. 23.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구 주택건설촉진법(1972.12.30. 법률 제2409호) 제18조, 제2조 제7호, 동법시행령(1973.2.26. 대통령령 제6518호)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1973.7.12. 건설부령 제131호) 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50세대

대법원 88누106021989. 9. 26.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 위에 다른 건물의 건축을 허가함의 적부(소극)

대법원 85누931985. 10. 22.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그 지상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100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당시 시행중이던 주택건설촉진법(1972.12.30. 법률 제2409호) 제18조, 동법시행령(1973.2.26. 대통령령 제6518호) 제22조의 복리시설의 하나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 운용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김일화는 매입한 위 각 토지를

대법원 80누4621980. 11. 1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환지예정지 지정처분후 환지확정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의 법률관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