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글씨 크기

주택법 제11조의5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①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2.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3.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4.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②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한 없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2.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약이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

3.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택 공급가격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

5.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행위

6.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모집주체가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는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4도178802025. 2. 20.
주택법위반[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건설대지’의 의미와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 녹지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건설대지’의 의미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부지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8222024. 10. 24.
주택법위반

은 주택법 제11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가.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는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전체사업면적’이 아닌 ‘주택건설대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분

대법원 2022다2785702023. 4. 13.
추심금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 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지 여부(적극) 및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 범위와 방법 등이 주택법령 등에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모집주체와 조합원들은 조합가입계약과 더불어 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다2448362023. 4. 13.
추심금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지 여부(적극) 및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 범위와 방법 등이 주택법령 등에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모집주체와 조합원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조합가입계약과 더불어 주택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