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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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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05조 (양벌규정)

제105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및 제10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45662023. 2. 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중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고,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청주지방법원 2019고합1382021. 1.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선택),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호, 제11조의2 제1항, 제105조 제2항(무자격자임에도 조합업무를 대행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계지 7필지 이전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노242021. 7.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선택),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호, 제11조의2 제1항, 제105조 제2항(무자격자임에도 조합업무를 대행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무자격 업무대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792020. 5.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택법위반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05조 제2항 본문(미승인 주택 건설·공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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