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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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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의 건설시책을 시행할 때 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4712023. 3. 23.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의 퇴직공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현행 법령 기준으로 설명하고, 건설근로자법 조문 인용시 법률명은 생략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고(제10조 제1항 제1문), 위와 같이 당연가입된 사업주 외의 사업

대전고등법원 2019누105952020. 7. 2.
영업정지처분등취소

판단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바)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66772018. 6. 8.
체납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제외하는 부분

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 2항), 발주자는 계약상대방의 공제부금납입 내역을 확인하여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제83조 제6항). 환경보전비에 관

대법원 2006다296242007. 11. 30.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과 구 건설근로자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들이 직접 건설업자를 상대로 퇴직공제제도 가입 등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법 2005나2422006. 4. 19.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

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건설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직접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할 것을 청구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발급받아 건설근로자들의 실제근무일수에 상응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붙이고 소인할 것을 청구할 민사상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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