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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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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5조 (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제5조(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관하여 외국에서 받은 자격, 학력, 경력 등의 인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대법원 97다292642000. 7. 7.
구상금

도급인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승강기의 제작·설치공사를 수급받은 원수급인이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에게 승강기의 양중작업을 하도급주어 하수급인이 그 양중작업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안에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양중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구 건설업법시행령상 양중업은 전문건설업면허 대상이 아니어서 그 양중작업을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자에게 맡겼다는 것만으로 원수급인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수급인에게 사용자 또는 도급인으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

헌법재판소 93헌가11995. 2. 23.
건축사법 제28조 제2호 위헌제청

‘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업의 면허는 건설업의 규모·내용·전문성 등에 따라 일반·특수·전문건설업 등 3종으로 구분되어 있고(건설업법 제5조) 면허기준이 다르며(동법 제7조, 동 법시행령 제10조), 영업범위도 다른데(동법 제12조), 면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

대법원 94누116371995. 2. 28.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토목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던 건설업자가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그 토목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 당시 발생한 위법사유가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면허에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

대법원 89누46421990. 2. 9.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12,3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된 출자좌수증명이 변조된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는 이를 이유로 건설업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위 이탁은 앞서본 바와 같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소외 1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결정을 받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

대구고법 89구2141990. 4. 2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회전원판을 제조하여 공사현장으로 운반한 다음 지지대, 샤프트등을 조립하고 그 회전원판이 가동할 수 있도록 기계장치나 전기공사 등을 하는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의 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일반건설공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89누6401989. 8. 8.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

가. 건설업의 경우 직업훈련 등을 시행할 사업주의 범위 나. 하도급업자인 전문건설업자가 직업훈련기본법상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 관련사업을 실시할 사업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6다카24521988. 12. 27.
공사금

건설업면허의 명의대여에 따른 명의대여료나 소개수수료의 각 지급약정의 효력

대법원 86누5181986. 12. 9.
행정처분취소

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가 플라스틱제품 제조 및 건설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 있어서 원고는 건설업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8조 소정의 전문건설업의 일종인 창호공사를 주된 업으로 하는 창호공사건설업자라 할 것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사업(공사)형태는,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할 경우를 규정한

대구고등법원 84구3941985. 4. 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위 건설업면허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할 것이고 구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같은법 제7조의4 에 의하면 건설업의 양도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있고 건설부

대법원 85누4111985. 12. 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건설업 양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시기

대법원 84누3781985. 4. 9.
건설업면허갱신거절취소

상당한 보완기간을 주지 않고 면허기준 미달만을 이유로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거절한 처분의 적부(소극)

대법원 83누6581984. 9. 11.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가. 건설업면허 갱신이 있으면 갱신전 건설업자의 위법 사유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나.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성격

대법원 83도1231984. 4. 24.
모욕·건설업법위반

급받아 증축하는등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하에 동 소위가 건설업법 제51조 제2호, 제5조 제1항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설업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

대법원 81도13641983. 1. 18.
건축법위반·건설업법위반

가.구 건설업법(1971.1.19. 법률 제2290호) 제4조,제5조 등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도급시공에 건설업면허가 불필요한 것인지 여부(소극) 나. 지하부분 기초공사를 완료한 것이건축법 제54조 소정의 " 건축물의 건축"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81구2441981. 12. 30.
면허취소처분취소

항 9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같은법 제38조 1항 5호 의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건설업법 제5조 제1항 , 제5조의2 , 제6조 , 제7조 , 같은법시행령 제5조 , 제6조 , 제9조 제1항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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