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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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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6조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6.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조(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관계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건설업자지원시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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