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
② 삭제 <1999.4.15>
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4.7>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0.4.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221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현행
-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일부개정, 2019. 11.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6640호, 2002. 1. 26. 일부개정, 2002. 7. 27. 시행
- 법률 제596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5137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5.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
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제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
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함에 있어 그중 산업재해율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그 산업재해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시 공사 실적액 감액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발생률을 공표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산업재해발생률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13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3조3)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나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공시 등에 있어 다른 행정청의
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발생률 등을 공표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
각자의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업체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보험료가 포함된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③ 원고 및 이 사건 공사업체는 건설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건설협회장에게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건설, ○○기업, ○○전기산
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발생률을 공표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하는 데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등의 이유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종목으로 추천하였다[구 삼성물산(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건설사의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에서 2014년(2014. 7. 31. 발표)과 2
1. 산업재해발생률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3. 7. 7. 노동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고, 2006. 9. 25. 노동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6호, 제7호 [별표 1] 중 제3호 가목 (1)과 제4호 부분(이하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 해당 부분’이라 한다)이 기본권제한성이나 직접성이 있는지 여부(소극)2.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에 있어서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라 공사실적액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법 제250조 제1항 (5) 각 기술자 보유현황 허위신고의 점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 (6) 각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 :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형
모가 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한 사전심사점수와 적격심사점수를 높게 받아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가 정한 시공능력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하며, 해외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나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 건설업법 제17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3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당해 공사중 일정 비율의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구 건설업법 제22조의
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같은 법 제23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건설업법위반죄(같은 법 제60조 제4호, 제62조 제3호)로 형사고발조치까지 취하게 하는 등 위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감독의무를 철저히 하여 무자격자의 시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