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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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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의2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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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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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1466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9875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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