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글씨 크기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의2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11.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