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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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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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