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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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안전하고 경제적ㆍ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12.3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 제1항에 따라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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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135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3430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5. 7.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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