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1.3.16>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③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보고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30, 2021.3.16>
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8.8.14, 2019.4.30, 2021.3.16>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건축법」, 「건축사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4.30, 2021.3.16>
1.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3. 건설자재ㆍ부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⑦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 내용 및 업무 범위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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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일부개정, 2021. 6. 17. 시행현행
- 법률 제16414호, 2019. 4. 30. 일부개정, 2019. 11. 1. 시행
- 법률 제16135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7. 1. 시행
- 법률 제11920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전문 감리회사를 통해 건설공사를 관리하도록 한 공사감리제도의 취지(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등 참조)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시설을 주무관청에 인계한다는 것이다. 3)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5.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에 정해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동법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해 지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또는 동법 제39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급, ② 건설기술자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③ 회원의 등록 및 관리, ④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등이다(제5조 제2항). (3) 원고가 실제로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경력신고 접수·관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업무)’로서, 원고 소속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