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33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계속)
제3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계속)
①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계약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②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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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일부개정, 2021. 6. 17. 시행현행
- 법률 제16414호, 2019. 4. 30. 일부개정, 2019. 11. 1. 시행
- 법률 제11920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설기술관리법(1997. 1. 13. 법률 제5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27조, 제28조의4, 제30조, 제33조 및 그 시행령(1997. 7. 21. 대통령령 제15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4조의2 등 감리업무 관련 규정에 의하면, 위 법에서 정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독립된
업무정지처분을 일반정지처분과 가중정지처분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후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의 업무정지기간 도과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이라 한다)가 1997. 11. 21.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며 신기술지정신청을 하자, 1997. 12. 4.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공법의 주요내용과 그 신기술 지정·고시에 관한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대한전문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