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25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
제25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에 맞게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을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19.4.30, 2021.3.16>
1. 제7조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건설기술의 활용
2.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제공
3. 국내외 건설기술인력의 정보 제공
4. 건설기술인에 대한 전문교육
5. 그 밖에 건설엔지니어링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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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3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내력조사기관을 농조연과 농진공에만 한정한 것은 아니고, ③ 농진공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제25조에 의거 지내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 지침에서 지내력조사를 농진공 등에게 실시케 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우선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리법 제35조, 같은법시행령 제56조, 같은법시행규칙(1993.12.31. 건설부령 제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같은법시행규칙(위 건설부령 제544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43조 별표 9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행하는 공사감독관은 당해 건설공사가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