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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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13조 (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제13조(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제12조에 따라 건설기술의 시범사업을 한 결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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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920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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