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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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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74조 (시설 개수명령 등)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대법원 2017두592842019. 11. 28.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요양기관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식품위생법상의 인력·시설 기준을 갖추어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 요양기관이 식대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두388182015. 7. 9.
시설개수명령취소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운영행위가 위 시행규칙 조항에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두478532015. 7. 9.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운영행위가 위 시행규칙 조항에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14누522082014. 12. 5.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甲이 구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후 영업장의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빈 공간에서 손님들이 음악과 조명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영업하자, 관할 구청장이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시설개수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시설개수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도79202007. 11. 29.
식품위생법위반

’이라 한다) 제7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74조 내지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으로서 식품영업주의 그 종업원 등에 대한 감

서울중앙지법 2004고단45002004. 9. 9.
식품위생법위반·관세법위반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쳐 이미 수입된 농산물을 매수한 자에게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에 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동부지법 2004노4182004. 8. 18.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노래반주기를 설치하여 영업한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시설기준위반(노래반주기 설치)의 점과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의 점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98노971998. 3. 1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한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3의 협박의 점), ③ 식품위생법 제74조 , 제22조 제1항(판시 제4의 점, 징역형 선택), ④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 제24조 제1항 , 제2조 제5호(판시 제5의 점

대법원 95도24711997. 7. 25.
식품위생법위반(인정된 죄명 : 농약관리법위반)

호마이를 넣은 물에 원료콩을 불려 콩나물을 재배·판매한 경우,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을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서울고법 96노20361996. 12.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직무유기,건축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

3 (1) 토지형질변경의 점:도시계획법 제90조 제2호,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영업사항 변경의 각 점:각 식품위생법 제74조, 제22조 제1항 후단(벌금형 선택) (3) 건물용도변경의 점:건축법 제78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4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법원 93도2771993. 6. 25.
식품위생법위반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무허가영업

대법원 90도21931991. 7. 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절임식품류제조업 허가신청을 한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전에 단무지를 제조하기 위하여 무우를 2차에 걸쳐 염장하였다면 허가 없이 원료식품을 가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산고법 89노6991989. 10. 1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어 살코기를 가공하여 판매한 동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반 및 식품위생법 제74조 위반의 두 죄에 해당되고, 이 두죄 상호간은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먹장어 살코기를 허가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가공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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