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4조 (시설 개수명령 등)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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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요양기관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식품위생법상의 인력·시설 기준을 갖추어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 요양기관이 식대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운영행위가 위 시행규칙 조항에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운영행위가 위 시행규칙 조항에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甲이 구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후 영업장의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빈 공간에서 손님들이 음악과 조명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영업하자, 관할 구청장이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시설개수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시설개수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이라 한다) 제7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74조 내지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으로서 식품영업주의 그 종업원 등에 대한 감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쳐 이미 수입된 농산물을 매수한 자에게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에 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노래반주기를 설치하여 영업한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시설기준위반(노래반주기 설치)의 점과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의 점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한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3의 협박의 점), ③ 식품위생법 제74조 , 제22조 제1항(판시 제4의 점, 징역형 선택), ④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 제24조 제1항 , 제2조 제5호(판시 제5의 점
호마이를 넣은 물에 원료콩을 불려 콩나물을 재배·판매한 경우,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을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1) 토지형질변경의 점:도시계획법 제90조 제2호,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영업사항 변경의 각 점:각 식품위생법 제74조, 제22조 제1항 후단(벌금형 선택) (3) 건물용도변경의 점:건축법 제78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4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무허가영업
절임식품류제조업 허가신청을 한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전에 단무지를 제조하기 위하여 무우를 2차에 걸쳐 염장하였다면 허가 없이 원료식품을 가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어 살코기를 가공하여 판매한 동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반 및 식품위생법 제74조 위반의 두 죄에 해당되고, 이 두죄 상호간은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먹장어 살코기를 허가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가공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