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식품위생법 제64조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6. 11.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4조 (청문)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8조ㆍ제59조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국민보건위생상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93누174781993. 11. 26.
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

거인 또는 고용인에게 위 청문서를 전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청문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식품위생법 제64조가 정하는 청문제도의 취지는 영업정지와 같은 식품위생법 제58조가 정하는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영업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처분의 신중을 기하

대법원 91누115751992. 2. 11.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가.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서 도달기간 등의 청문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정지처분의 적부(소극) 나.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소정의 7일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5일 전에야 청문서를 발송하고 취한 청문절차 및 그 청문절차를 거쳐 내린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2누28441992. 10. 2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대법원 91누9711991. 7. 9.
식품위생접객업소영업정지명령취소등

가. 식품위생법 소정의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쳤다고 하여도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의 적부(소극) 나. 무도유흥음식점영업장의 객석면적을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의 최소면적 이상으로 무단확장하였음을 이유로 한 시설개수명령의 적부(소극)

대법원 90누41291990. 11. 9.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상 청문서 도달기간 등의 청문절차를 준수하지 않고서 한 영업정지처분의 적부(소극)

서울고법 87구8401988. 4. 14.
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처분을 한다는 것은 원고의 신뢰이익과 그 법적 안전성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며, (3) 위 주장들이 이유없다고 하더라고, 행정청이 영업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식품위생법 제64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취소처분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점에서도 위법하니, 이 사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