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25조
제25조 삭제 <2013.7.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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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985호, 2013. 7. 30. 타법개정, 2014. 7. 3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9164호, 2008. 12. 19. 일부개정, 2009. 6. 20. 시행
- 법률 제8779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374호, 2005. 1. 27. 일부개정, 2005. 7. 28. 시행
- 법률 제7450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724호, 2002. 8. 26. 일부개정, 2003. 2. 27.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099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9. 30. 시행
-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
- 법률 제3334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0. 12. 31. 시행
- 법률 제2971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701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4. 12. 21. 시행
- 법률 제2532호, 1973. 2. 16. 일부개정, 1973. 2. 16. 시행
- 법률 제1921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5. 31. 시행
- 법률 제1007호, 1962. 1. 20. 제정, 1962. 4.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에서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소명자료의 내용 /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사업부진’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리 중에도 00구청장에 대한 영업신고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00내셔날이 이 사건 거래 이후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에 따른 영업자지위 승계를 신고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라) 00내셔날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
항은 신고사항의 변경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의 불이행을 처벌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수인도 양도인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것이다.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구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련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영업의 양도 등으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면서(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등에 비추어 보면, 타인에게 영업허가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 명의만을 대여한다는 것은 허용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리처분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구 식품위생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취소처분(영업소의 폐쇄명령의 경우도 같음)의 성질(=대물적 처분) 및 일정한 영업장소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이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위 영업장소를 인수한 새로운 영업자에게도 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한 영업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의 규정들과( 공중위생법 제8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25조 제2항), 지금까지 살펴본 지하수이용허가의 성질을 참작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는 순간 소외 4에 대한 지하수이용허가는 실효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따라서 그가 지하수이
다방영업허가 명의변경을 민사상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단란주점의 임차인이 식품위생법 제25조 소정의 '영업자의 지위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영업의 임대차가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승계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의 성질 나.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의 경우, 행정제재처분사유 유무의 판단기준이 되는 대상자 및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책임이 귀속되는 자 다. "나"항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61조의 적용가능성 여부
을 연장하여 영업을 하다가 위 일자경 위 다방에서 퇴거하였고, 그 후 원고가 위 다방을 대대적으로 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식품위생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식품위생법상의 허가 대상 영업의 양도나 영업자의 사망(법인의 경우)등이 있는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명의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할 뿐인데 이 사건에 있어
가. 종업원의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알지 못한 영업허가명의자의 행정책임 유무(적극) 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의 법규성 유무(소극)
원 1992.12.30. 선고 92노11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3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은 같은 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가. 부부가 대중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매수 또는 신축하였으나 일방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관계(=공유)와 법률관계(=명의신탁) 나. 대중음식점에 대한 영업허가가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보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에 있어서의 대표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한 사례
적법한 영업권의 양도 없이 이루어진 영업허가명의변경처분의 적부(소극)
용도가 변경되었고, 나머지 58평 3홉 부분은 여전히 위의 건축물부설주차장용도로 남아 있으니, 동년 4. 3.부터 동년 15.까지 사이에 그 각 용도로 구획 개수하라는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에 터잡은 시설개수명령을 내린 다음, 동년 6. 8. 원고가 그 시설개수명령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동월 13.부터 동월27.까지 15일간 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