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식품위생법 제23조의3 (영업허가등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4. 12.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의3 (영업허가등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3.2.16, 1974.12.21>

1. 당해 영업의 시설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당해 영업이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품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3. 신청자(申請者가 法人인 때에는 그 業務를 行使하는 機關을 포함한다)가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인 때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4. 공익상 또는 식품첨가물의 수급조절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영업에 해당될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92도4961995. 11. 14.
식품위생법위반

보사부장관 고시인 식품영업허가기준 및 이와 동일한 허가조건의 성질

대법원 92누17281994. 3. 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가. 보건사회부장관의 고시인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의 성질 나. 위 “가”항의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에 제품전량수출 등의 조건을 붙인 것의 의미 다. 위 “가”항의 고시가 기본권을 침해하여 무효인 경우 위 고시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및 위 고시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관계 라. 헌법 제15조 소정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및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위헌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마.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인지 여부 바.

서울고법 90구207341991. 10. 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보존음료수 제조판매업 영업허가를 하면서 붙인 '전량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함'이라는 조건의 법적 성질 및 그 효력

대구고법 83구3681984. 11. 14.
두부유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87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가신청을 하였더니 피고가 1983. 3. 23. 원고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위생법 제23조의 3 제4호에 따라 1982. 7. 27. 보건사회부 고시 제82-46호로써 공익상 또는 식품, 첨가물의 수급조절상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영업 또는 품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장

서울고법 79구5351980. 4. 29.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영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되었으니 위 처분의 취소는 이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23조의3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청자(신청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업무를 행사하는 기관을 포함한다)가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인 때에는 그 취소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