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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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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23조 (식품등의 재검사)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이나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검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하여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 2곳 이상에서 같은 검사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와 다를 때에는 그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은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출한 검사 결과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다르다고 확인되거나 같은 항의 검사에 따른 검체(檢體)의 채취ㆍ취급방법, 검사방법ㆍ검사과정 등이 제7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 수수료와 보세창고료 등 재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 절차, 재검사 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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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4건

대법원 2020도129442022. 8. 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식품위생법(1980. 12. 31. 법률 제3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식품위생법은 1980. 12. 31. 개정으로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원칙적 허가

서울고등법원 2018누680892019. 4. 5.
시정명령취소청구

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소외 1이 이 사건 영업허가일인 1972. 3. 5. 당시 시행되던 구 식품위생법(1976. 12. 31. 법률 제2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72년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1973. 6. 23. 대통령령 제6714호로 개정되기 전

대법원 2000다233032001. 6. 29.
손해배상(기)

시간적인 여유 등의 사정과 원고가 위 피고의 답변만을 듣고 곧바로 단란주점의 시설공사에 들어갈 것임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는지(식품위생법 제23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단란주점 영업허가의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영업허가를 먼저 받는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반드시 허가신청 이전에 시설기준에 맞

대법원 92도4961995. 11. 14.
식품위생법위반

보사부장관 고시인 식품영업허가기준 및 이와 동일한 허가조건의 성질

대법원 92누17281994. 3. 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가. 보건사회부장관의 고시인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의 성질 나. 위 “가”항의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에 제품전량수출 등의 조건을 붙인 것의 의미 다. 위 “가”항의 고시가 기본권을 침해하여 무효인 경우 위 고시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및 위 고시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관계 라. 헌법 제15조 소정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및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위헌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마.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인지 여부 바.

서울고법 90구207341991. 10. 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먼저 원고의 위 (1)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보건

대법원 89도13571990. 4. 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업배치법위반

가. 식품원료로서의 유지의 원류가 식품가공업허가 대상품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식품가공회사에 납품하는 원류의 제조에 대한 허가 요부(적극)

대법원 89도11871990. 2. 13.
건축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마아가린 등의 원료가 되는 우지제조업과 식품위생법상의 허가요부(적극)

서울고법 85노3502,89노2112(병합)1989. 6. 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소나 돼지의 생기름덩이를 가열하여 추출한 유지방이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84.4.13. 대통령령 제11409호) 제9조 제30호 소정의 "중간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 87노701989. 2.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하다는 것이고, 사선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첫째점은 피고인은 커피원두를 수입하여 원두를 볶아서 이를 나누어 판매하였을 뿐이고,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6호의 다류를 제조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위 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

대법원 89도1341989. 9. 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식품의 제조방법 내지 성분배합비율의 변경시 허가요부(적극) 나. 유해식품이 아닌 경우 무허가 제조판매행위의 위법성

대법원 89도2871989. 7. 2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는 식품위생법상의 검사기관으로 국립보건연구원과 보건연구소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법 제23조 소정의 영업허가관청이 제품검사를 하여야 할 절차상의 기관을 명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법원이 식품위생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까지 위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서울고법 87구8401988. 4. 14.
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내부적으로는 조건부영업허가이나 그 허가조건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허가의 효력(소극)

서울고법 85노31151988. 11. 1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

유지가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할 "식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8도1231988. 12. 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구 식품위생법상 순대와 편육이 식육식품제조허가대상품목인지 여부(적극)

서울형사지법 85노59101987. 5. 1.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혼합메밀가루를 만드는 행위가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86누2811986. 7. 8.
행정처분취소

용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이 정지되어 있음을 전제로 위의 원심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가 식품위생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1985.8.15부터 같은 8.21까지의 기간동안 영업정지를 명하면서, 그 영업정지명령서의 지시사항난에 영업정지기간내에 불법건축물을

대법원 86도6141986. 5. 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

가. 허가없이 식용유지 소분업을 한 경우,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제23조 제1항 위반여부 나. 직장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자의 형사책임

인천지법 85고합2281985. 9. 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피고사건

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1의 판시 소위는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벌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항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에,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판시소위는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수원지법 84가합9761985. 4. 4.
손해배상청구사건

소정의 허가없이 간이식당을 경영하는 자의 일실수익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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