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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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 제9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9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이ㆍ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95.12.29>
1. 금치산자
2. 정신병자 또는 간질병자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환자
4.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5.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유로 면허취소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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