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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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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 제7조 (신고사항의 변경<개정 1999.1.21>)

제7조 (신고사항의 변경<개정 1999.1.21>)

①삭제 <1999.1.21>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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