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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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 제37조 (위생교육)
제37조 (위생교육)
①위생접객업ㆍ위생관련영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0.1.13, 1995.12.29>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접객업 및 위생관련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와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설 1995.12.29, 1999.1.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 교육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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