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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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 제35조 (공중위생감시원)
제35조 (공중위생감시원)
①제20조ㆍ제22조ㆍ제25조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에 공중위생감시원을 둔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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