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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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 제31조의2 (검사기관의 지정)
제31조의2 (검사기관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인력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5.12.29>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검사대상시설의 분포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기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ㆍ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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